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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부

RPS제도

by 푸아안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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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PS제도란?

 

RPS제도란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공급의무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공급의무자의 뜻은 아래와 같으며,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고로 변동됩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등 24개사가 공급의무자입니다.

공급의무자 일정규모(500MW) 이상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 (`22년 기준) 24개사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고성그린파워

 

공급의무량은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입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의무비율'은 연도별로 다른데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공급의무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연도별 공급의무량 비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연도별 공급의무량은 당해 연도 1월 말 1차 공고 후, 9월 재공고를 통해 확정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022년도에는 의무비율이 12.5이며, 이에 따른 공급의무량이 58,749,261MWh, 78,724,010REC 입니다. MWh와 REC의 환산비율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환산비율을 반영하여 산출됩니다.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아래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올해 1월 말 1차 공고를 한 것이구요, 9월에 재공고를 통해 확정되겠네요.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101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www.motie.go.kr

 

RPS제도 운영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1월에 공급의무자 지정하고, 1월, 9월에 공급의무량을 부과합니다. 공급의무자는 자체건설 또는 외부구매를 통해 의무를 이행합니다. 다음 해 3월에 이행실적을 확인합니다. 이때 당해 연도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 내 이행 연기가 허용(단,’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까지 허용)됩니다. 의무 불이행 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RPS제도 운영절차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그렇다면, 위의 그림에서 3번째 [의무이행]에서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은 어떻게 증명할까요? 바로 공급인증서를 통해 증명합니다. 공급의무자는 직접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건설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대한 의무이행 실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급인증서 발급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하며, 거래는 전력거래소에서 합니다.

공급인증서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 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

 

관련규정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
3.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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