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소배출권 탄생배경
1997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가지 제도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교토 의정서라고 하며, 여기서 감축하기로 지정된 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테인(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 입니다. 이 3가지 제도는 선진국-개도국에만 적용되며 후진국은 제외됩니다.
공동이행(JI, Joint Implementation) | 선진국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배출 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해 달성하거나 개도국 스스로 이룬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배출권거래제(Cap and trade, Emission(s) trading (system) (ETS) |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가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적은 양을 배출할 경우 남는 배출권을 타국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 할당 배출량보다 많은 양을 배출할 경우 타국에서 구매할 수도 있음 |
즉, 배출권거래제에 의해 국가별로 탄소배출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2. 탄소배출권 정의
탄소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이란 온실가스 배출 권리입니다.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해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질소 등)를 줄인 것을 국제연합(UN) 소속기구에게 확인 받으면, 탄소배출권(CER)을 받게 되며, 이를 배출권거래제(ET)를 통해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3. 탄소배출권 시장
탄소배출권거래(Emissions Trading)는 ʻ탄소배출권ʼ을 시장을 통해 사고파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때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정책에 의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4. 탄소배출권 적용 사례
탄소배출권 - 나무위키 (namu.wiki)
<30372DBCF6C1A42DC6EDC1FD2DC1F6B9E8B1B8C1B62032303130B3E220392D3130BFF92E687770> (cg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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