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에너지공부46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민참여에 따른 REC 추가 가중치 수익을 주민간 공유토록 하는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되었습니다. 그간 주민참여사업 개소 수가 증가해 왔으나, 발전원 등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발전소 인접주민 및 농축산어업인에 대한 우대 혜택이 미흡하였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주민참여사업 운용을 통해 추가 가중치를 부여받으려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 인접주민·농축산어업인을 참여하도록 하고, 투자 기준 설정 및 REC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 2023. 4. 4.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발전소 적기준공 등 발전사업의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 인허가 기준 및 준비기간 제도를 개선하고, 풍력자원 계측기 설치 이후 신속히 발전사업 인허가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풍력자원 계측기 제도를 개선하고자 개정한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발전사업 인허가 심사기준 강화입니다.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고,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총사업비의 1.5%)을 신설합니다. 둘째, 준비기간, 공사계획인가기간 조정 및 연장요건을 구체화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로 부여가능한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지정하였습니다. 육상풍력은 4년, 해상풍력은 5년입니다. 또한 공사계획인가기간 및 준비기간이 .. 2023. 3. 30.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에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라 발전차액 지원금 산정에 적용되는 전력거래가격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계통한계가격(SMP) 용어의 정의를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시행되는 경우 본 고시상 계통한계가격은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4월 7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할 서류는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 2023. 3. 29. 2023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공고 1. 2023년 에너지저장장치(ES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및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공고 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은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S, EMS 등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규모는 39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ESS는 에너지저장장치이며, EMS는 에너지관리시스템입니다. 또한,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은 소규모 전력중개, 제로에너지빌딩 등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규모는 50억입니다. 2. 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은 3가지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피크감축 및 비상전원을 대체할 목적으로 ESS·EMS 융.. 2023. 3. 27. 이전 1 2 3 4 ··· 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