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발전소 적기준공 등 발전사업의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 인허가 기준 및 준비기간 제도를 개선하고, 풍력자원 계측기 설치 이후 신속히 발전사업 인허가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풍력자원 계측기 제도를 개선하고자 개정한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발전사업 인허가 심사기준 강화입니다.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고,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총사업비의 1.5%)을 신설합니다.
둘째, 준비기간, 공사계획인가기간 조정 및 연장요건을 구체화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로 부여가능한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지정하였습니다. 육상풍력은 4년, 해상풍력은 5년입니다. 또한 공사계획인가기간 및 준비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발전사업의 적기준공을 유도합니다. 준비기간은 착공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사업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할때 가능합니다. 공사계획인가기간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사업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할때 가능합니다.
셋째, 풍력자원 계측기 유효기간을 신설하고 유효지역을 재정립합니다. 계측기 설치허가 후 3년 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토록 규정합니다. 유효지역 분류 기준을 명확, 단순하게 재정립하고, 그에 따라 각 분류별 유효지역 면적을 재설정합니다. 해상계측기는 조건부 유효지역 확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기본 유효지역을 5km에서 7km로 확대합니다. 육상계측기는 지형별 구분없이 유효지역을 반경 2km로 통일합니다. 월별 85%, 12개월 총 90% 이상 풍황계측 자료 취득시 데이터 유효성을 인정하도록 세부기준을 명시합니다. 우선순위 판단시 기준이 되는 '설치허가일'에 '변경허가'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해상계측기의 설치기한은 12개월로 연장하여 현실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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