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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부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by 푸아안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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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에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라 발전차액 지원금 산정에 적용되는 전력거래가격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계통한계가격(SMP) 용어의 정의를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시행되는 경우 본 고시상 계통한계가격은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4월 7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할 서류는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 7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계통한계가격(SMP)"이라 함은 거래시간별로 적용되는 전력량에 대한 전력시장가격을 말합니다. 다만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 적용 시 해당 거래시간의 계통한계가격과 긴급정산상한가격 중 작은 값을 계통한계가격으로 하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7조에 적용받는 계통한계가격은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적용되는 시간대별로 이를 반영하여 월 가중평균계통한계가격을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부칙에서는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제3조 개정규정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최초 적용된 시점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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