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지원 공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 녹색보증 지원기관(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총 2,970억 원이며, 신용보증기금에서 1,400억원을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에서 1,570억원을 지원합니다. 이때 보증기관간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및 산업기업입니다. 세부 지원대상으로는 사업용 또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에너지(전기, 열)를 공급·판매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대상채무는 발전기업의 경우 시설자금(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산업기업의 경우 생산·운전자금(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보증금액은 대출금액의 95% 이내이며, 보증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억원 이내, 중견기업의 경우 200억원 이내입니다. 보증료는 기준요율의 경우 연 0.5%~3.0%까지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우대적용은 기준요율에서 0.2%p 차감됩니다. 보증심사는 기업의 신용도, 사업성·기술성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탄소가치평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기반 보증지원 및 제품 생산에 대한 자금 지원한도 가산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3월 17일(금)부터 예산 소진때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유의사항은 5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보증기관에 손실을 끼친 기업과 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보증취급이 금지 또는 제한됩니다. 둘째, 보증서 발급은 보증기관이 기술 및 신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대상사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보증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증심사 시 심사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증기관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넷째, 신청인은 보증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을 미지정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이 보증기관을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발급된 녹색보증 대상사업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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