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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부

주민참여 관련

by 푸아안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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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참여 관련 내용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2)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 ⑪ 주민참여형 설비

주민참여형 설비란 지침 별표2의 비고16에 따른 주민참여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설비로서 가중치 우대를 위해서는 설비확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① 참여범위는 태양광의 경우에는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계면, 육상풍력의 경우에는 각 발전기 타워의 중앙부를 기준으로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으로 한다. 태양광 및 육상풍력의 참여주민은 해당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5인 이상 참여하는 경우로 하며,  해당 반경 내에 서로 다른 읍․면․동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참여주민의 합이 5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형 발전소로 인정한다.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지침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② 주민참여비율은 자기자본 비율과 총사업비 비율로 구분하며, 자기자본 비율은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자기자본 대비 주민이 참여한 금액의 비율이며, 총사업비 비율은 발전소 건설을 위한 총사업비 대비 주민이 참여한 금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주민이 참여한 금액은 지분참여의 경우 지분참여금액, 채권참여의 경우 채권발행액, 펀드참여의 경우 펀드모집액으로 한다.
③ 대상설비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참여 지분비율 및 총사업비 등 주민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민참여 비율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변경내용을 신․재생에너지센터로 1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지분자료 등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구분 가중치 적용기준*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
500kW 이상 태양광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3,000kW 이상 풍력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 주민이 참여한 금액(지분참여의 경우 지분참여금액, 채권참여의 경우 채권발행액, 펀드참여의 경우 펀드모집액)이 자기자본 및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우대가중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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