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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부

주민참여형 풍력사업

by 푸아안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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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참여형 풍력사업

 

풍력발전은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사업자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며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발전소 인근 주민이 공동으로 사업에 투자해 발전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은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여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태백 가덕산 풍력, 영월 에코윈드/구래주민 풍력 등이 있고, 전라남도에는 자은주민 풍력 등이 있으며, 경상북도에는 오미산풍력, 영양제2풍력 등이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사업>


1. 강원 태백시 가덕산 풍력(한국동서발전)
2. 강원 영월군 에코윈드 / 구래주민 풍력(한국서부발전)
3. 경북 봉화군 오미산풍력발전(한국남부발전)
4. 전남 신안군 자은주민 풍력발전(한국남동발전)
5. 경북 영양군 제2풍력발전(한국중부발전)

 

※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는 강원도, 태백시, 동성, 코오롱글로벌, 한국동서발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입니다.

 

2.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개요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 주민이 지분참여, 채권, 펀드 등 투자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참여형 제도는 2017년 1월 도입되었으며, 2022년 10월 기준 현재 운영중인 풍력 발전단지 중에서는 강원도의 태백 가덕산 풍력이 유일합니다.


3.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요건


풍력의 경우 3MW 이상의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으로 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우수사례집_게시용.pdf
6.19MB

 

4.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 예정

획일적인 주민참여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에너지경제신문 :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대상 대폭 확대…REC 0.3 이상 부여구간 신설 (ekn.kr)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대상 대폭 확대…REC 0.3 이상 부여구간 신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개편 방향은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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