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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PPA 제도란?
직접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란 전력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 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 방식을 말합니다. 2. 직접PPA 고시 주요 내용. 주요 내용은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글로벌 RE100 캠페인과 동일하게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 에너지로 한정하였고, 전기 사용자의 규모는 당초 1MW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300kW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RE100 이행수단
기존 RE100 이행수단은 녹색프리미엄 요금제, REC 구매, 제3자 PPA,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분투자, 자체 건설 등 5가지 방법이 있었으며, 직접PPA 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폭이 넓어졌습니다. 1) 녹색프리미엄 요금제 : 재생에너지 전기를 소비하고 이를 인증 받기를 희망하는 전기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납부금액을 약정하고 기존전기요금에 별도 프리미엄을 추가하여 구매하는 순수 기부 프리미엄. 2) REC 구매 3) 제3자 PPA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 전기 사용자 간 전력 공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재생에너지전기를 거래하는 제도. 4)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지분투자. 5) 자체 건설. 6) 직접PPA 4. 관련 고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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