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지관리법이란?
산지관리법이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2. 산지일시사용이란?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3. 산지일시사용허가
풍력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풍황계측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관련해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2]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기준, 2. 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태양에너지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풍황계측시설·궤도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의 경우, 가. 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황계측시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설치지역은 제한없고, 설치조건·기준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지의 평균경사도의 충족조건이 있습니다.
4. 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3.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경우, 가. 송전시설·배저니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황계측시설 및 궤도시설을 위한 진입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설치지역은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며, 설치조건은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와 설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시설되는 진입로가 임도의 용도로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복구준공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지보전협회가 수행하는 현장점검을 받도록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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