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풍력·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 지원
2023년 녹색혁신금융사업 공고 및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풍력·태양광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마을기업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입니다. 이 사업은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를 희망하지만 자금 마련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장기간 저금리로 주민참여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풍력의 경우, 3MW이상 풍력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법인(5인이상), 어업권 등 피해보상 대상 주민 등입니다.
융자조건은 20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주민참여자금의 최대 90%까지 200억 원 한도록 융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이며, 지원비율은 중소기업(개인 및 협동조합) 90% 이내, 중견기업은 70% 이내입니다.
주민참여자금 세부 지원 요건을 살펴보면, 육상풍력은 각 타워 중앙부로부터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 해상풍력은 ①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을 기준으로 5km내이고, 해안선으로부터 2km 범위 내의 육지(섬은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의 반경내에 위치한 섬)에 속하는 읍·면·동, ②어업권 등 피해보상 대상 주민, 조합 등입니다. 투자 형태는 주민은 최소 5인 이상이 참여하고, 1인당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채권형, 지분참여형, 펀드형 중 한가지 형태로 투자하는 자금을 지원합니다.
첫째, 채권형은 주민참여 자금으로 발전사업자(SPC 등)의 채권증서를 구매하는 경우, 둘째, 주민참여 자금으로 발전사업자의 지분을 구매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셋째, 펀드형은 주민참여 자금으로 발전사업 펀드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 중 센터에서 인증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인증받은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설비 성능은 설치위치, 높이, 방향, 기후, 음영 등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금 신청자는 성능, 용량, 설치 및 경제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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