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재생에너지 등 소규모 분산 전원의 안정적인 계통연계를 위해 154kV와 22.9kV의 중간전압으로 70kV급 신규 송전전압을 도입하고, 신뢰도 및 전기 품질 유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신규 대규모 전력수요에 대한 전기공급 유예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전력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 개정사유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70kV 설비가 도입됨에 따라 전압 조정목표, 전압 유지범위, 안정성 기준, 변압기 탭 정정 및 유효접지 검토기준, 송전설비 신·증설 기준, 154kV 이하 송변전 설비 신·증설 기준을 개정하여 70kV 설비를 건설·운영 하기위한 기준 마련하는 것과, 둘째, 신규 대규모 전력소비자에 대하여 송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하고,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통보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전기공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6일(목)까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신설되는 항목으로 70kV 방사상 계통은 단일 고장 시 장시간 동안의 공급지장, 과도한 과부하 또는 저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70kV 주요 간선계통은 단일 고장 시 장시간 동안의 공급지장, 과도한 과부하 또는 저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중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발전기 정지나 공급지장 또는 주요 간선 계통에 고장파급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송전사업자는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사용예정통지 및 전기사용신청에 대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전기판매사업자는 검토 결과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통보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전기공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후테크 (0) | 2023.03.27 |
---|---|
2023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0) | 2023.03.25 |
풍력·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 지원 (0) | 2023.03.22 |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정부안) (0) | 2023.03.22 |
2023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지원 공고 (0) | 2023.03.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