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풍력발전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발전공기업과 장기고정가격계약(SMP+REC)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현재 태양광 발전 전력에만 적용됐던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풍력에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1.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란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공급의무자별로 필요한 용량만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선정 의뢰를 하면 센터에서는 공고를 합니다. 이후 발전사업자들이 접수를 하여 일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된 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자의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입니다.

2.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현재는 태양광만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풍력도 연 1회 입찰 시장(육상풍력+해상풍력)이 열린다고 합니다. 아래 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정가격경쟁입찰시스템 (energy.or.kr)
고정가격경쟁입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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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tistory.com)
2022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1.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올해부터 연1회 시행 예정인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올라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energystudy.tistory.com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별표3의2]를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계량평가가 60점을 차지할 정도로 큰 배점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태양광 경쟁입찰과 비교해보면 사업내역서 평가가 40점으로 (태양광은 15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상한가는 올해 3분기에 처음으로 공고할 때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분 | 평가지표 | 배점 |
계량평가 | 입찰가격 | 60 |
사업내역서 평가 | 주민수용성 | 10 |
산업·경제효과 | 20 | |
국내 사업실적 | 4 | |
사업진행도 | 2 | |
계통수용성 | 4 | |
합 계 | 100 |
풍력 고정가격계약 참여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발전사업허가 획득
-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아야 함
-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함
- 사업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이 아니어야 함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한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입찰은 육상과 해상이 같이 진행되지만, 설비 설치 기간 등은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을 나눠놓았습니다. 육상풍력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사용전검사를 완료해야하고, 해상풍력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사용전검사를 완료해야합니다. '사용전검사'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그 전기설비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풍력 입찰위원회에서 연장이 가능한데 선정용량이 100MW 이하인 경우 회당 12개월 이내 최대 2회로, 100MW 초과인 경우 회당 12개월 이내 최대 3회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분 | 설비 설치기간 | 연장 |
육상풍력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사용전검사 완료 | - 선정용량 100MW 이하 : 회당 12개월 이내, 최대 2회 - 선정용량 100MW 초과 : 회당 12개월 이내, 최대 3회 |
해상풍력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사용전검사 완료 |
전기안전여기로>사용전검사
1. '고압이상' 자가용전기설비 가. 우리공사에 공사계획 신고를 한 경우 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공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공사에
safety.kesco.or.kr
풍력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 올해 3분기 열린다…연 1회 예고 < 신재생 < 에너지Biz < 기사본문 - 전기신문 (electimes.com)
풍력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 올해 3분기 열린다…연 1회 예고 - 전기신문
풍력발전의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장이 연 1회 열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첫 공고를 낸 뒤 매년 비슷한 시기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한국에너지공단은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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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제 개정예고 목록 | 자료실 | 국민소통 | 한국에너지공단 (energy.or.kr)
규정제 개정예고 목록 | 자료실 | 국민소통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규정의 제ㆍ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ㆍ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다음과 같이 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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