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란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
정의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 |
아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한국환경연구원(KEI)에서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입니다. 검색을 하지 않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뜹니다. 도로, 전력설비, 공장, 골재/매립, 기반시설 등 여러 평가구분으로 나뉜 사업들의 진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업명을 클릭하면 '평가정보조회'를 볼 수 있는데 사업의 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 상세정보를 알 수 있고, 협의진행현황과 원문정보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마다 공개되는 원문정보가 다른데, 평가진행중인 사업, 협의결과 반려 및 취하 사업, 비공개 요청 사업, 군사 및 국가주요시설사업의 원문은 비공개라고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www.eiass.go.kr
알고싶은 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명 검색란에 알고싶은 사업(예: 풍력, 도로, 학교 등)을 검색하면 그와 관련된 사업명과 접수일, 완료일, 진행현황이 주르륵 나옵니다.
2. 협의 절차
1) 재협의 절차 : 통상의 협의절차를 진행
- 평가협의회 → 초안작성 → 주민 등 의견수렴 → 본안협의
2) 변경협의 절차 :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후 협의
3) 약식 절차 :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를 동시 진행하여 협의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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