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내용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내용입니다. 전기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허가 기준에 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은 재무능력, 기술능력, 사업이행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세부 심사기준은 첨부파일의 [별표 1]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 발전연료별로 준비기간을 부여받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준비기간이란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개시신고를 적법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년의 범위 내에서 준비기간을 정하는데, 풍력의 준비기간은 4년입니다.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특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제 전력수요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예상수요를 초과하거나 설비계획의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발전소 건설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로 개발된 설비 중 연구성과가 우수하고 경제적 기대효과가 큰 설비로서,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실증이 필요하나 연구기관이 실증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노후설비를 경제성 및 환경성 개선을 위해 동일지역에서 동일규모(기존 용량의 10% 이내의 증설을 포함한다)로 대체하는 경우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전력수급 상황, 계통여건 등에 있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발전사업 의향서는 발전소 위치, 발전소명, 용량, 경제성, 입지확보, 접속설비 확보, 지분참여율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
풍력의 경우 발전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이상 풍력자원계측기로 풍황자원을 측정해야 합니다. (단, 소형풍력(설비용량 30kW 미만의 소형풍력발전기로 구성된 총 용량 1,000kW 이하 발전단지)의 경우는 제외)
1) 계측기 및 풍력자원측정에 대한 기준
가. 설치자와 해당 부지의 소유(관리)자가 다른 경우 부지 소유(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풍력에너지를 산정할 수 있는 높이별 풍속, 풍향, 기타 풍력발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기상자료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함
다. 풍력자원 측정결과는 최소한 터빈이 위치하는 중심높이(hub height)의 3분의2 이상 지점에서 측정된 것이어야 함
2) 계측기의 유효지역
계측기의 유효지역은 계측기가 어느곳에 설치되었는지에 따라 유효지역이 다릅니다.
기준 | 유효지역 |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 | 반지름 5㎞이내. 단,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의 유효지역과 중복이 없거나 동의(우선권 여부와 무관)가 있는 경우 계측기를 포함한 정사각형 면적 최대 100km2 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전단지 면적은 유효지역 내 80km2 까지 가능 |
산악, 심한 비탈(경사도 17°이상)이 있는 복잡지역 | 반지름 2㎞이내 |
단순지역과 복잡지역이 혼재하는 지역 | 풍황계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유효지역을 적용 |
육상과 공유수면이 혼재하는 지역 | 계측기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유효지역을 적용 |
3) 풍력발전의 부지중복에 대한 계측기의 우선권 인정범위 (국·공유지 및 공유수면에 해당)
- 계측기의 유효기간은 설치허가후 4년이며,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유효기간중에 유효지역에 풍력발전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보아 사업 불허합니다. (계측기 설치자의 동의가 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허가 가능)
- 동일지역에 다수가 계측기를 설치한 경우 유효지역의 우선권은 설치허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고 천재지변, 대규모 화재 등 불가피한 상황이 없음에도 계획대로 6개월 이상 설치 및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 부여 배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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