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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부

직접PPA 제도 도입

by 푸아안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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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PPA 제도란?


직접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 방식을 말합니다.

직접PPA 거래구조
직접PPA 거래 구조

2. 직접PPA 고시 주요내용

주요내용은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글로벌 RE100 캠페인과 동일하게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로 한정하였고, 전기사용자의 규모는 당초 1MW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300kW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구 분 고시(안) 주요내용
거래대상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e, 지열e, 바이오e
거래규모 - 발전사업자 발전설비 : 1MW 초과
- 수전설비 용량 : 300kW 이상
거래조건 직접PPA, RPS 분할계약 허용
부족전력, 초과전력 - 전기사용자의 부족전력량 :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매허용
- 발전사업자의 초과발전량 : 전력시장에 판매허용

3. RE100 이행수단


기존 RE100 이행수단은 녹색프리미엄 요금제, REC 구매, 제3자 PPA,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지분투자, 자체건설 등 5가지 방법이 있었으며, 직접PPA 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폭이 넓어졌습니다.

1) 녹색프리미엄 요금제 : 재생에너지 전기를 소비하고 이를 인증 받기를 희망하는 전기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납부금액을 약정하고 기존전기요금에 별도 프리미엄을 추가하여 구매하는 순수 기부 프리미엄

한전 엔터 에너지마켓플레이스 EN:TER (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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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C 구매

3) 제3자 PPA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 전기사용자 간 전력 공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재생에너지전기를 거래하는 제도

4)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지분투자

5) 자체 건설

6) 직접PPA

4. 관련 고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직접PPA 본격 시행… K-RE100 참여 탄력 - 일렉트릭파워 (epj.co.kr)

직접PPA 본격 시행… K-RE100 참여 탄력 - 일렉트릭파워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기후·환경 문제를 넘어 ESG 경영과 대외 무역장벽 이슈로 국내 기업들의 RE100 참여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9월부터 재생에너지 직접PPA(전력구매계약)가 본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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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1조간)전력시장과, “직접PPA 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이 넓어진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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